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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2024 세법]


입력 2024.07.25 16:02 수정 2024.07.25 16: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공제율 절반으로 하향 조정

전자신고세액 공제도 축소

신용카드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한 점을 고려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고, 고용이 늘어날 경우 적용하는 감면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조정한다. 현재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027년 이후 1.0%)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한 점 등을 고려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고 오는 2027년부터는 1.0%에서 0.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폐지한다. 단,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한다.


세무 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축소한다. 세무 대리인은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에 나선다. 근로자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과 조합 교부금은 조정한다. 공제율은 소득세액의 3%로(기존 5%) 줄이고 교부금은 납부세액의 2~10%로(기존 1~10%) 조정한다.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종료하고 교부금도 폐지한다.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고용이 늘어났을 경우 감면율도 두 배 늘린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액을 5억원으로 설정한다.


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좋은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은 낮춘다. 현재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에서 일반 25%, 청년·생계형 75%로 조정한다.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 감면율 적용은 종료한다.


기타 비과세·감면 제도 관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감면 적용.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또한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 임대용 자산 배제 -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 영세사업자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 1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 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9건 가운데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제도 7건 종료.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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