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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에 퇴사 서면통보 없이 일방적 구두 권고만 했다면 부당해고"


입력 2024.07.29 03:05 수정 2024.07.29 03: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구지법, 최근 전 근로자가 학교법인 상대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원고, 3개월 예정된 수습 기간 끝나기 전 이사장 면담 후 권고사직 요청 따라 퇴사

재판부 "근로자 의사 반해 사용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종료…실질적 해고"

"피고 측, 근로기준법 따라 원고에게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 안 해…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

법원 ⓒ연합뉴스

근로자가 서면 통보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두 권고에만 따라 퇴사했을 경우 적법하지 않게 해고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3부(권순엽 부장판사)는 사립대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가 B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법인 대표인 C이사장 수행 기사 업무를 담당했다.


근로계약에 따라 A씨는 우선 수습 직원 신분으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3개월 정도로 예정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3년 1월 C이사장 면담 후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퇴사했다.


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A씨는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수행 기사로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A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했고,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당시 수습 기간 중이라 통상의 경우보다 해고 제한이 완화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의사에 반해 피고 측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직 권고와 이에 따른 퇴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측이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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