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 30미터까지
경기 안양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까지로 변경된다.
시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 규정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