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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일본도 휘두르던 30대, 응급입원 조치


입력 2024.08.10 16:42 수정 2024.08.10 16:43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응급입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안 DB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응급입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고,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2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한 주택가 공터에서 95cm(날 67cm)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위를 본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2시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일본도는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동의를 받고 A씨 입원일을 연장시켰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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