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로 명의자 계정 해킹하거나 불법사이트 무단 가입할 수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 영상에 얼굴 합성하는 등 사이버 폭력 확산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최근 같은 학교 친구 B군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됐다. B군은 A양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단톡방에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를 초대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A양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오픈 채팅방에 모두 올렸고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쓰일지 몰라 아직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연합뉴스는 이와 같은 사이버 학교 폭력의 사례를 소개했다. 청소년들이 이런 식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 학교 친구나 후배를 초대해놓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이 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통해 받은 인증번호로 명의자 계정을 해킹하거나, 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무단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업자에 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다. 또 당근마켓 등 중고 물품 거래에서 사기 거래를 하기도 한다. 가령 구매자에게 접근해 선입금 해달라고 하면서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식의 사기다.
이 같이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인 인증번호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다. 친구나 선배 등이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학교폭력 상담센터(117)로 즉시 연락해야 한다.
개인정보 요구 외에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하는 등 사이버 폭력도 확산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얼굴만 영상에 합성됐다면 이제는 표정과 미세한 근육 움직임까지 딥페이크로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지인이 실제로 영상에 나온 것처럼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에는 딥페이크 영상이 진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달했다"며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는데, 딥페이크나 단톡방 괴롭힘 등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런 방식의 신종 청소년 범죄 유형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경보(제9호)를 지난달 발령했고, 교육부는 경보 내용을 전달받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