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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천만원 떼먹은 '나쁜 부모'…양육비지급 미이행자 139명 제재


입력 2024.08.13 17:51 수정 2024.08.13 17:5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제재 대상자 1인당 평균 미지금액도 6천만원 육박

여가부, 128명 출금·50명 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2명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대 양육비 채무액 최고금액은 1억7895만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916만 원이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8월 612명 등 총 163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33명, 출국금지 요청 915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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