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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


입력 2024.08.19 10:01 수정 2024.08.19 10: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지난주 부위심의위 열지 않고 절차 종료 결정

검찰심의위원장, 사건 관계인 신청 심의 대상 아니라고 판단하면 절차 진행 않고 종료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신청 자격 없어 심의 대상 아니라고 판단한 듯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 존재

검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한다.


이에 검찰시민위원장은 고발인인 백 대표가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보안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에 '검찰청사 소환조사'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해왔으나, 수사팀이 외부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김 여사 조사 사실도 뒤늦게 보고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를 두고 백 대표는 "황제 조사", "콜검"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달 1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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