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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입력 2024.08.19 10:53 수정 2024.08.19 10:5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1만5000원 인상으로 1인가구 기준 연 29만5200원

하절기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12월까지 신청

서울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홍보물ⓒ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만500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구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인상으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29만5200원이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하절기(7∼9월)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요금이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10월∼내년 5월 25일)에는 납부 요금 자동 차감 또는 실물 카드 발급을 통한 지원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 12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대상자들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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