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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2일부터 지급 신청…201만명에 2조6000억원


입력 2024.09.01 16:07 수정 2024.09.01 16:0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 의료비 2조6278억원에 대한 지급절차가 2일부터 시작된다.ⓒ연합뉴스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 의료비 2조6278억원에 대한 지급절차가 2일부터 시작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초과 의료비를 받는 대상은 201만1580명, 총 금액은 2조6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3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7만원~780만원이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수혜자는 126만592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으로 늘었고, 지급액은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3년 2조6278억원으로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176만 8564명, 이들에제 지급된 금액은 1조9899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이 올해 미리 지급됐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The건강보험 어플, 우편 등을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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