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찰, 이대서울병원 교수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내사 착수


입력 2024.09.04 15:12 수정 2024.09.04 17:48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교수와 의료기기 업체 직원, 입건 전 조사 진행

무면허 의료행위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

서울 강서경찰서.ⓒ연합뉴스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은 가능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앞서 지난 7월 A교수가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 보조를 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 후 A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긴 상태로 알려졌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