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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통시장·상점가, 골목상권 소비 시 구매금액10% 상품권으로 환급


입력 2024.09.05 09:23 수정 2024.09.05 09:2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전통시장, 상점가 등 36곳 구매 영수증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 수원페이, 사은품으로 등 돌려받아

수원 못골시장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또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상권마다 다르다.


이번 환급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 전통시장 등 36개 상권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지부와 골목상권공동체는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으로 지급한다. 상황에 따라 사은품으로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9월 30일까지 할인판매를 한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형·충전식카드형은 15%이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고, 권종별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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