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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수련 공백' 3개월 면제키로…기간 부족해도 수료 인정


입력 2024.09.08 11:00 수정 2024.09.08 11:5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복지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 공고 후 의견조회 마쳐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에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수련특례 적용 기준과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개했다.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적시된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다.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해준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2024년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월 19일에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 31일 자로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하고, 이후 5개월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받아야 하는 기간을 2개월로 맞추는 식이다.


단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불가능했던 하반기 전공의의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게 했다.


9월 모집에 응시해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내년 8월 31일 수료 예정이라도, 그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전공의 특례 적용기준안 보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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