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전 연인 "원치 않는 임신했다"며 맞고소 했지만 증거 불충분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웅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2021년 5월 중순 서울 소재의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해 치아(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맞고소했는데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