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근 폭행 혐의 기소 견주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해 12월 목줄 없이 반려견과 한강공원 산책…다른 반려견과 싸울 뻔해
상대 견주가 "목줄 채워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촬영하자 손 잡으며 제지
폭행 아니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 "유형력의 행사, 신체적 고통 주는 물리력 작용 의미"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던 중 이에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4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반려견과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다른 견주 20대 B씨를 마주쳤다.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B씨의 반려견과 싸울 뻔 하자 B씨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요청을 무시하자 B씨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촬영을 제지하며 B씨의 손을 잡았다. B씨는 "잡는 것은 폭행"이라고 경고했고,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하면 처음엔 20만 원, 2차 위반 땐 30만 원, 3차 때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