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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2013년 대전서 두 차례 성접대 사실 인정할 증거 충분치 않아"


입력 2024.09.10 17:25 수정 2024.09.11 06: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5일 이준석 무고 혐의 불기소 처분…결정서에 관련 내용 담아

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없고 여성도 특정 되지 않아"

'접대 여성' 지목된 여성 "이준석과 동석 사실도 없고 성관계 한 사실도 없어"

성접대 사실 자체 인정되지 않아…이준석이 가세연 관계자 고소한 내용 허위 단정 어렵다는 판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며 결정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 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만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 15일로, 성매매 장소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해당 일자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 장소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연합뉴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 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했다.


이를 비롯해 성접대 일자와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 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증거로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장 씨가 당초 폐쇄회로(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로 확인됐다.


검찰은 결국 성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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