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서 열린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피고인, 아무런 연고 없었던 피해자들 무차별 폭행해 살해…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 안겨"
"범행 전 은신처 마련해두는 등 계획…반사회적 성향 비추어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이영복 "사형 선고 당연…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미리 준비했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영복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