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1일 "최재영에 대한 수심위 절차 진행 중인 점 고려…추후 관련사건 처리시기 결정"
최재영 수심위, 24일 열릴 듯…이원석 검찰총장, 15일 퇴임하는 만큼 임기 내 사건 종결 어려워
검찰, 김건희·최재영 분리해 처분하는 방안 및 함께 처분하는 방안 두루 검토한 끝에 결론
김건희 수심위,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최재영 수심위서도 기소 권고 나올 가능성 크지 않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내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까지 지켜본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로 한 것이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로,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이 총장은 그간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으나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하는 방안과 함께 처분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사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무관련성 등 비슷한 쟁점이 다뤄지는 만큼 그 결과까지 나온 뒤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 이미 수심위 권고가 나온 김 여사 사건 결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최 목사가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는 데다 최 목사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결론을 앞서 발표해 공정성 시비가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서 김 여사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최 목사 수심위에서도 기소 권고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최 목사 수심위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면 검찰은 곧 관련자들을 일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