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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전자발찌 30년 부착


입력 2024.09.12 11:03 수정 2024.09.12 11: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법,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간 부착 명령한 원심판결 확정

"원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방어권및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는 잘못 없어"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서 20대 남성 흉기로 살해…남성 3명 흉기로 살인미수 혐의도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흉기 난동 외에 범행 당일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가게에 들어가 식칼을 훔친 혐의, 2022년 12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중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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