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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경기도 조례' 제정..경기교통공사 UAM 관리체계 구축 청신호


입력 2024.09.24 20:27 수정 2024.09.24 20:27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오준환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심의 수정 가결

위탁기관 경기교통공사 명기로 UAM 사업 추진 교두보 확보

미래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경기도 조례' 가 제정됨으로써 경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교통공사 제공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산업육성 지원 측면을 넘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교통관리체계 구축까지 담은 진일보 발전된 조례로, 향후 제정될 경기도 31개 시ㆍ군 조례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 내에 위탁기관으로서 경기교통공사가 명기된 만큼 향후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인프라를 조성함에 있어 경기교통공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심항공교통분야 사업 지원 및 사업 위탁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학술교류 실시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 가결과 관련하여 오준환 의원은 “본 조례의 가결을 통해 경기도 내 미래 교통수단의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광역이동수단의 필요성이 큰 경기도 UAM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경기교통공사가 이번 조례에 명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신 오준환 의원의 진심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UAM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며 “경기도 및 도의회와 지속 협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UAM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하여 ▲G+ 정책플랫폼을 통한 경기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道-시 ·군-공사 협력체계 구축▲항공분야 업무역량 확대를 위해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는 산·학·연·관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이하 ‘UTK’) 사업모델 워킹그룹에 참여해 관련 사업모델 발굴을 추진 중이다.


경기교통공사는 기존의 교통수단 외에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경기도형 MaaS 플랫폼, ITS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향후 도심항공교통과 지상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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