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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승급제’ 내달 첫 시행…처우 개선·서비스 질 향상


입력 2024.09.30 09:56 수정 2024.09.30 09:5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운영체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됐을 때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된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하게 된다.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단은 승급제 도입을 위해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해 839개 기관에 2127명을 양성했다. 지난해는 시범사업을 통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며 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주야간보호기관(28~34인, 77인 규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35~76인 규모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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