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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0년새 70% 넘게 줄었다…실시율 13% 불과


입력 2024.10.21 02:09 수정 2024.10.21 02:0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국민참여재판, 국민 사법참여 늘리고자 도입했지만…674건 중 95건만 실시

2008년 도입된 이래 2013년까지 실시 건수 늘어나…이후 매년 지속적 감소

법원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거부하는 배제율, 10년 전 비교해 크게 상승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 사법 참여를 늘리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95건(13%)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실시 건수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70% 넘게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된 이래 2013년까지 실시 건수가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8년 처음 200건 미만을, 2020년에는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70건(13.6%)만 실시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법원도 네 곳이나 됐다.


2020∼2022년의 감소세는 코로나19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감소해왔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접수건 대비 배제결정 비율)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2013년의 배제율은 14.8%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배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공범 중 일부만 희망할 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을 때 등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은 데다 재판 기일을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판사나 실무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초기 야심 찬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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