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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4.10.21 11:08 수정 2024.10.21 11: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사위, 21일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김건희 여사 및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 발부

민주당, 대검찰청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단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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