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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법' 채택…통일부 "주민 애국심 고취 노력" 평가


입력 2024.10.25 11:26 수정 2024.10.25 12:19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북한, 24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후 국가법 채택

통일부 "국가 관련 법안 채택 가능성 높아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 지켜볼 것"

통일부 김인애 부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법을 채택한 것에 대해 "국가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애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지난달 15일 개최 이후 약 40여일 만인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공화국 국가법 심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선거 등을 의안으로 상정·채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2월 국장·국기·국가·국화·국수 등을 규정하는 국가상징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국가 관련 법안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가(國歌)를 다양한 행사 등에서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관련 법안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러 ·북 간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엄중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을 지켜보며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선 철도·도로 폭파 이후에 폭파지점의 추가 공사 작업활동과 함께 방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경의선도 최근까지 굴착 등 유사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단절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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