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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수) 오늘, 서울시] 내 집처럼 편안한 '위기 임산부'…12월 쉼터 개관


입력 2024.11.06 10:59 수정 2024.11.06 10:59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시설 생활 대신 개별적 보호 위해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10곳 마련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 등 최대 500만원 보장…65세 이상이면 혜택

채무 조정이나 재무설계 필요한 금융 취약 청년에게 상담, 교육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서대문구에 문을 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12월 전국 최초 개관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문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현재도 위기임산부 가운데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시설 생활 대신 개별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용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매입 임대주택 10곳을 시가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기관에 공급하고, 시는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쉼터 한 집당 한 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 문을 연다.


2.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


서울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폐지를 줍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이다.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관리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의 자립역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가운데 채무조정이나 재무설계가 필요한 금융 취약 청년들에게 건강한 재무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 청년 지원 프로그램 모집과 홍보 지원,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조사·연구에도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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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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