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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입력 2024.11.19 08:57 수정 2024.11.19 08:5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법,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 없어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서 명의신탁 계약 통해 차명으로 땅 사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약 2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한편,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땅 취득세 1억3000여만원의 취소 소송도 냈는데, 1·2심은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과징금 재판과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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