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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현장밀착형 중대산업재해 안전대책 강화


입력 2024.12.09 10:49 수정 2024.12.09 10:51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고양특례시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산업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고양시 제공

시는 지난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특례시장으로 격상했다. 고양특례시 기관장인 시장부터 공직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4월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결과를 보면, 성남시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으며, 사고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기관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조직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 고양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격상 선임은 의미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가 50명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무에 따라 관내 도로 신설 및 개선, 꼼꼼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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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항IC(일반국도 77호선) 고양시 진입 구간은 일반국도 전국 통행량 1위에 달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고 이에 비례하여 도로파손(포트홀)도 잦은 곳이다. 최근에는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사용이 증가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설 등으로 도로파손 발생도 증가했다.


도로파손은 차량에 타이어 파손 등 손상을 유발하고 도로 파손 부위를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 위 지뢰’라 불릴 정도로 위험하다. 시 소속 종사자(수로원)들은 도로파손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다수의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는 도로보수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의 운용방식을 참고하고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도로차단차량(싸인카)을 도입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반복된 훈련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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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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