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통령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돼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유고 상황…총리 권한 행사 가능"
"대통령 긴급체포 하려면 삼엄한 경비 뚫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의문"
"대통령 긴급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및 정치적·외교적 파장 만만치 않을 듯"
"지금 현 상황만으로도 '사고'에 해당…한 총리의 국정운영 대행, 현실적으로나 형법상 합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경찰 특사단)이 "요건만 맞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체포 할 수 있다"고 밝혀 그 상관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번주 만약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된다면,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돼 한 총리의 직무대행 위헌 논란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사단은 특히,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도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해 판사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가능한데 만약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유고' 상황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지만 유고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면 위헌 논란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려면 삼엄한 경비를 뚫어야 할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정치·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긴급체포가 이뤄져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헌법에서 명시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위헌 소지는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현 상황을 '사고'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현재 윤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헌법 71조에서 명시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대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나 형법상으로 보나 합당하다"며 "한 대표의 경우도 당 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정부와 논의하는 차원이라면 형법상 문제 될 부분은 없어 보인다. 당정협의는 여당의 고유한 권한으로 소통 자체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