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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마약 배달 20대, 반성문도 소용 없었다…3년 실형


입력 2024.12.22 11:49 수정 2024.12.22 11:49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마약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마약류를 배달하다 적발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사회의 암인 마약사범을 뿌리 뽑으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더 강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면할 수는 없었다. 다만 형량에는 일부 참작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하여 완성되는 만큼 단순 배달책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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