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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헌법위배 아냐"


입력 2024.12.25 12:18 수정 2024.12.25 12:1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해당 답변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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