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항의방문 "편향·불공정…탄핵안 재의결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중진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해 김정원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감사원장·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했다.
與,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 위임'에 "오락가락 갈팡질팡" 직격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위임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영장 재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해 오전 7시부터 7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에서 영장의 집행 전체를 경찰로 일임했고, 경찰에서는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내란죄는 이재명이 덮어 씌운 프레임…소추서 변경하면 탄핵 자체 무효"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하며 내란죄는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 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 대통령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라고 한탄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들의 집단광기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尹 측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 못 해…고발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