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조지호 등과 같은 재판부…사실상 내란 사건 전담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전환…최장 6개월간 구속 재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