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 받은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비덴트에 4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디아이동일은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에게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