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 업무
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19일부터 ‘2025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일을 한다.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관련 단체·기관·학교,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3171명의 환경교육사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해 올해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양성한다. 수강생은 양성 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환경교육사는 1~3급으로 구분한다.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 2급은 중간관리자, 3급은 강사·해설가 역할을 한다. 현재 1급 양성 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 2급은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3급은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청년(미취업·자립준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취득비(약 100만원)를 전액 지원(사후 환급)한다.
일반인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도 자격취득비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학교,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환경교육사를 대상으로 교육비(7만원)를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약 85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 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수습 과정을 운영한다.
수습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월 215~255만원) 등을 지원한다. 수습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2개월)도 지급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