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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 붙자" 주민 협박 혐의 인천 구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3.27 13:11 수정 2025.03.27 13:1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구의회 청사서 주민 협박한 혐의…해당 의원 "남자답게 한판 붙던가"라고 말해

경찰, 구의원과 주민 불러 조사한 뒤 법리 적용 검토 했으나 협박 혐의 없다고 판단

ⓒ연합뉴스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협박과 모욕 혐의로 고소된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A 의원은 지난 1월20일 오전 11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의회 청사에서 주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고사장을 낸 B씨는 "A 의원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과 싸움하자며, 협박과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구의회 청사에서 B씨로부터 "밥은 먹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자 "남자답게 한판 붙던가"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의원과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법리 적용을 검토했으나 협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A 의원의 발언이 무례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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