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웹젠, 배상액 169억원 지급"
표절 논란 'R2M'도 서비스 중단해야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에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 복제, 전송, 배포,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169억원을 엔씨소프트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건 사실이지만 증거를 종합했을 때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MMORPG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