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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입력 2025.03.28 10:10 수정 2025.03.28 10:1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산불로 인해 망가져 대체물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지난 26일 산불로 폐허가 돼버린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한 마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형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등 자산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와 피해 주민이 다른 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응급 복구 장비 임차나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납부 기한의 연장 등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알렸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망가져 대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엔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지자체가 부과해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7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이 밖에 피해 지자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 및 지방공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의 상환유예(6개월 이내), 최대 3000만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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