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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규정은 합헌"


입력 2013.06.11 15:05 수정 2013.06.11 15:09        스팟뉴스팀

친일인사 구자옥 후손에 “사회정의 위한 규정, 정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일제 식민지배 당시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한 자를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구자옥의 후손들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1일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음을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내선융화(內鮮融和)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로 합해야 한다’는 뜻이며 황민화(皇民化)운동은 ‘조선인을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민족말살정책이다.

구자옥은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일원으로 기독교계열의 사회운동단체인 흥업구락부 결성에도 참여, 1930년대 후반부터 친일활동에 가담했으며 2009년 7월 특별법 2조 13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구자옥의 후손들은 “해당 법 조항의 개념이 불명확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성을 지니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대상자나 유족에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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