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 추진, 결국 공무원들만?
법률 재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수정해 '공공부문' 우선 적용
설날과 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에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 방안이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하고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대체휴일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재계 입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고려해, 법률 제·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따라서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의 확실시 되는 대체휴일제 적용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다. 어린이날은 향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어린이날까지 ‘대체휴일제’ 범위에 포함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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