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부 선고만 남았다


입력 2014.02.17 10:42 수정 2014.02.17 10:50        김아연 기자

17일 오후 2시 이석기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 열려

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해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종북 세력 척결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34년만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17일 오후 선고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열고,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여부 및 선고 형량은 이날 오후 4시쯤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 자체도 복잡해 재판부의 판결 요지 설명에만 2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내란음모사건 공판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총 45차에 걸쳐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열린 RO의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모임과 마리스타 회합 녹취파일 등을 중심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매 공판마다 열띤 공방을 거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며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순석·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량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랐다. 또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무죄를 피력해 온 만큼 피고인측에서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선고공판을 앞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앞에는 12개 중대에서 동원된 1200여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신고된 보수단체 및 통합진보당측의 집회에 대비할 예정이다.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이 의원에 대한 중형선고 및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맞서 통진당 당원 300여명 역시 피고인 격려 및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날 정오께 수원지법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에 열린 이번 이 의원의 내란음모 재판은 법정 출석 증인만 110여명에 달할 만큼 사안이 커, 이날 재판부의 선고공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아연 기자 (withay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아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