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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금화아파트, 43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입력 2014.07.03 09:55 수정 2014.07.03 09:59        스팟뉴스팀

안전진단 최하위 E급 판정7년 마에 강제 철거 결정

건물 붕괴 가능성이 높아도 이주 능력이 없는 주민들은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다. 2007년 7월 안전진단 결과 붕괴 가능성이 높은 최하위인 E급 판정을 받은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시범아파트도 차일피일 철거가 미뤄져 왔다가 최근 다음 달 초에 철거가 예정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2일 “2007년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금화시범아파트(3, 4동)의 철거를 다음 달 초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강제이주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총 70가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4가구가 지난달 이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화시범아파트 1, 2동은 오래전 허물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3, 4동은 1971년 6월 17일 준공됐다. 1970년대에는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서민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날림공사’가 많았다. 그 후 금화시범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후 서울시는 남은 주민들의 이주를 촉구했지만 이주 능력이 없는 주민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계속 거주했다.

서울시는 ‘소유자가 명령 불이행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예방을 위해서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안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긴급안전조치)를 적용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6억 2000만 원인 철거비용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서대문구가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거주자(조합)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후 반납하는 방안을 이례적으로 적용했다.

재건축안전진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평가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대상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화되는데 E급은 즉시 재건축이 승인되는 단계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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