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채 공분을 샀던 육군의 한 여단장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조의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을 중간에 가로챘다.
김 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A씨는 김 일병이 속한 부대의 여단장으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A 씨는 유족에게 줘야 할 조의금 160여만원을 빼돌렸다.
김 일병의 부친은 장례식 후 아들의 자살사고에 대한 왜곡 수사 사실을 알고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 도중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군 내부 문서에는 조의금이 유족에게 전달됐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김 일병 부친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돈이었다. 이에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아들을 순직 처리하고 조의금을 가로챈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A씨는 권익위가 국방부에 넘긴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조사 결과도 검찰의 수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의금 횡령 사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익위의 권고 의결서는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수사내용과 관련이 없고 A씨도 수사 과정에서 의결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해도 좋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