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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군 도중 십자 인대 파열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5.03.04 11:33 수정 2015.03.04 11:38        스팟뉴스팀

재판부, 사고 후 치료 없었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고려

군부대서 행군 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군부대서 행군 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후 행군 도중 발목을 접질려 부상했다.

하지만 부상한 이후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았고, 자대배치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국군병원을 찾았다. 국군병원에서 한 씨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재건 수술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한 씨는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의병 전역을 했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한 씨가 입대 전 발목을 자주 삐끗해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훈련을 통해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다르게 한 씨가 행군 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넘어지는 사고로 좋지 않던 무릎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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