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 도중 십자 인대 파열 ‘국가유공자 인정’
재판부, 사고 후 치료 없었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고려
군부대서 행군 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후 행군 도중 발목을 접질려 부상했다.
하지만 부상한 이후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았고, 자대배치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국군병원을 찾았다. 국군병원에서 한 씨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재건 수술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한 씨는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의병 전역을 했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한 씨가 입대 전 발목을 자주 삐끗해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훈련을 통해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다르게 한 씨가 행군 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넘어지는 사고로 좋지 않던 무릎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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