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실효성 논란…훼손 등 관리 효과에 의문
내구성과 면적 늘렸지만 쉽게 제거되고 잠적하면 위치추적 어려워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추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장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된 횟수는 전자발찌가 최초 도입된 2008년 1건에 불과했지만, 해가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 2013년에는 134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까지도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다 적발되거나 행방 조자 알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특수강간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박모 씨(30)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던 중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섰지만, 박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라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선모 씨(48)가 출소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전자발찌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보니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네이트 아이디 ‘jyio***’는 “아예 몸속에 이식을 해버리던가. 범위 이탈하면 전기 흘러서 아예 저승길 구경시켜주게”라고 했고, 네이트 아이디 ‘khs1***’는 “전자발찌 강제로 끊거나 훼손시키면 폭발하게 만들어야 함. 발모가지 날아가게”라며 다소 강도 높은 주장을 하는가 하면, 네이트 아이디 ‘crow***’는 “전자발찌 훼손시키면 그냥 종신형이나 무기징역 때리지”라고 말해 분노를 드러냈다.
사태가 이러다 보니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전자발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네이트 아이디 ‘이***’는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잠적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저런 게 무슨 소용인가? 차라리 기본형량을 늘리는 게 낫다”고 말했고, 네이트 아이디 ‘csko***’는 “그냥 범죄 예방은 여과 없이 한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하던가 아니면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개화를 시키든가 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네이트 아이디 ‘airc***’는 “한국에서는 (전자발찌) 쓰면 안된다. 미국은 이동 거리가 길어 (이동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잡으면 되지만, 한국은 거리가 너무 오밀조밀 한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전자발찌 ‘무용론’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네 배 가까이 강화하고 면적을 두 배 늘린 바 있다.
그런데도 범죄가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와 함께 보호수용법 등 현행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호수용법’은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 기간 격리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간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한적 자유를 허용하되 야간에는 보호수용소에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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