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집단 자위권 행사에 우리 정부 입장 반영 못한 추상적 표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이 미·일 새 방위지침(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지침에는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 행사에 따른 행동을 취해나간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위대는 도서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라고 적시했는데, 이는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둔 지침이다.
이어 양국은 집단자위권 행사 시 자위대가 미군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수색, 구난, 기뢰제거, 강제선박 검사,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지침은 이 같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해 자위대가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을 가정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