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비군 총기난사 "모든 상황 10초만에...사망자 순직처리"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 수차례 보내, 동료 예비군 '조준사격' 하기도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최모 씨(23)가 2달 전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이번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장 이태명 대령은 14일 중간수사 결과발표를 통해 최 씨가 올해 3~5월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중앙수사단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초·중학교 동창인 친구 김모 씨에게 “5월 12일에 나는 저 세상 사람이야, 안녕”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5월 12일은 최 씨가 예비군 동원훈련에 입소한 날이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5월 12일이 마지막이야”라고, 이달 5일에는 “예비군이야, 실탄 사격하는 날 말하지 않아도 예상”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 같은 문자 메시지가 총기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최 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00여건 가운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약 10건에 달한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앞서 사건 당일인 13일 사망 직후 최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특히 그는 입소 첫 날인 12일에는 사격통제관에게 “1사로가 잘 맞는다”며 1사로 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 훈련을 앞두고 동료 예비군을 조준사격하기 쉬운 장소로 1사로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자청했다는 분석이다. 수사단은 이 또한 최 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대령은 이날 발표에서 “최 씨가 조준사격에 준하는 자세로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으며 모든 상황은 10초 내에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1사로에 있던 최 씨는 표적지를 향해 1발을 발사한 후 갑자기 뒤로 돌아 부사수로 대기 중이던 윤모 씨(24, 사망)에게 총을 발사하고, 이어 옆에 늘어선 2, 3, 5사로 예비군 3명을 향해 7발을 난사했다. 그 후 최 씨는 9번째 총탄을 자신의 이마에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단은 이 과정이 불과 10초 만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4사로 예비군은 이미 사격을 끝낸 상태여서 긴급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고, 사격당시 현장에 있던 대위급 통제 장교 2명과 조교 역할을 맡은 현역병 6명은 난사 직후 사로 뒤 경사지로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현역병은 그와 7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 미처 그를 제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의혹이 없도록 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예비군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이번 사고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처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아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상자들에게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최 씨를 제외한 사상자들에게 군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심의는 각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진행된다. 순직 사망보험금은 1억 1386만원이며, 이밖에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해 심사를 거치면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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