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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샴푸, 75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입력 2015.06.04 11:52 수정 2015.06.04 11:54        스팟뉴스팀

첨가물 제조방식부터 광고까지 ‘위반 행진’

한방 샴푸로 소문났던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 샴푸 중 2개 제품의 제조·광고가 정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진기현삼푸액’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내용은 55개 품목에서 제조방법을 미준수 했고, 20개 품목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일부 누락시켰다.

특히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한다고 신고했던 제품 제조 방법과 다르게 혼합 추출했으며, 제조·품질 관리 기록서도 실제 공정서와 신고 제출용 2개로 관리하는 등 허위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의 2가지 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광고 업무 정지 처분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한편,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되기도 했다.

‘댕기머리’ 샴푸로 한방샴푸의 선풍적인 인기를 주도했던 두리 화장품은 1998년 창립돼 17년이 된 회사다. 취급 제품은 헤어케어, 바디케어, 스킨케어 등이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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