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급택시 기준 완화
음료나 슬리퍼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택시’를 이르면 8월 도로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법제처 심사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급택시의 기준을 기존 3000cc 이상에서 2800cc 이상으로 완화, 차량 외부 택시 표시 비의무화, 요금 자율결정 등이다.
‘고급택시’는 택시표시등이 없어 겉으로 봤을 때 일반 고급 승용차처럼 보인다. 택시라는 표시가 없다보니 배회영업이 불가, ‘예약전용’으로 운영된다. 택시 내부에 미터기와 카드결제기 장착 의무도 면제된다.
그러나 고급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자가 많지 않았다.
현행 기준 고급택시의 배기량은 3000cc 이상이어야 한다. 현대의 그랜저의 배기량은 2900cc다. BMW7시리즈, 벤츠S클래스, 아우디 A8 등 외제차도 3000cc 미만이다.
택시요금 산정 기준도 문제였다. 택시요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범위에서 받아야 하기에 고급택시 사업자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는 수차례 적발됐으나 정식 ‘고급택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국토부는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우버 택시에 대한 관심에 비춰 고급 택시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 고급택시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