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당선무효 위기 극복? 항소심서 선거유예
법원 "공직 적격 검증 의도...악의적인 흑색선전 아니다"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59)의 2심 선고가 유예됐다. 이로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4일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선거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형사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유죄 선고는 사라진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고유예'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 있어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으며, 의혹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하더라도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8월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