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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에 뽀뽀하게 해주면 용돈 줄게" 9세 여아 추행한 50대


입력 2015.09.08 21:28 수정 2015.09.08 21:29        스팟뉴스팀

동거녀의 외손녀 추행…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동거녀의 외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동거녀의 외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동거녀의 외손녀 A 양(당시 9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7월 동거녀 B 씨의 아파트에서 A 양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게 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A 양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꺼내 A 양의 무릎에 비벼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거녀의 외손녀인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동거녀 B 씨와 헤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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