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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일반해고, 쉬운 해고라는 건 오해"


입력 2015.09.14 11:27 수정 2015.09.14 11:32        박진여 기자

"저성과자 즉시 퇴출 아닌 재기 돕는 과정 거친 후 마지막 단계서 일반해고"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타협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저성과자 해고 문제인 일반해고를 ‘쉬운 해고’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타협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저성과자 해고 문제인 일반해고를 ‘쉬운 해고’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것은 오해”라며 언론 등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 ‘쉬운 해고’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일반해고에 대해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측에서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 징계해고처리를 하거나 다른 조치들을 취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개인에게 불명예를 입히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가 논의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성과가 다소 부진해 해고 위기를 겪을 경우 바로 퇴출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숙련이나 직업능력 개발 기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징계해고가 아닌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해고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23조의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에서 비롯된 논쟁으로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대충 쉽게 해고해버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는 징계해고라고하면 정리해고밖에 제도가 없다”며 “여기에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하고, 이를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동안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가 낮다고 곧바로 퇴출하거나 그런 제도를 바로 도입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예컨대 부서배치를 전환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총동원해 ‘일반해고’를 예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활용하고 아닌 부분은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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